마닐라, 필리핀 — 외국인과의 이혼에 대한 현행 정책은 필리핀인이 외국인과 결혼한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식민주의적 사고방식을 반영한다고 전직 법대 학장이 말했다.
FEU 법과대학의 전 학장인 멜 스타 마리아는 지난 4월 28일 화요일, 필리핀인 두 명 간의 외국 이혼 인정에 대한 구두 변론에서 이같이 말했다.
산타 마리아에 따르면, 인정을 허용하지 않는 이 정책은 필리핀 국민에게 불리하다.
"유감스럽게도 이는 인종차별에 가깝고, 중국 중심적이며, 원주민들이 더 적은 권리를 갖고, 더 많은 권리를 얻으려면 외국인과 연합해야 한다는 식민주의적 사고방식을 반영합니다."라고 구두 변론에서 법정조언자 자격으로 출석한 스타 마리아는 말했습니다.
"판사님, 이는 우리 문화와 전통에 매우 해로운 일입니다. 이는 차별입니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Sta. Maria는 필리핀인과 외국인 배우자가 해외에서 얻은 이혼을 인정하는 가족법 제26조(2)항을 언급했습니다.
"필리핀 시민과 외국인 간의 혼인이 유효하게 거행되고, 이후 외국인 배우자가 해외에서 유효하게 이혼하여 재혼 자격을 얻게 된 경우, 필리핀 배우자는 필리핀 법에 따라 재혼할 자격을 갖게 됩니다."
산타 마리아는 외국 판결이나 확정 명령의 효력을 다루는 법원 규칙 제39조 제48항에 따라 인정 신청이 승인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비교 대상은 특권을 가진 필리핀인과 특권이 없는 필리핀인입니다. 왜 구분을 하시는 겁니까? 판사님, 왜 결혼을 인정받는 유일한 조건이 외국인의 존재입니까? 그것은 애국심에 어긋나는 일입니다."라고 스타 마리아는 말했다.
이 사건은 필리핀 국적을 보유했던 한 남성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후 필리핀 시민권을 다시 취득하고 해외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라울 빌라누에바 판사는 이러한 경우 양측 당사자 모두 불평등이나 차별의 피해자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스타 마리아는 이를 확인하며, 현행 정책상 필리핀인 두 명이 외국 이혼 판결의 인정을 신청할 경우 실질적인 검토 없이 자동으로 기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Sta Maria는 "두 명의 필리핀인이 외국 판결 인정 청원을 위해 필리핀에 소송을 제기하면 siguradong talo, 자동으로 거부됩니다. hindi man lang titignan"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두 명의 필리핀인이 필리핀에서 외국 판결의 승인을 구하는 청원을 제기한다면, 그들은 확실히 패소할 것입니다, 판사님. 법원은 사건의 실체적 내용조차 검토하지 않고 자동으로 기각할 것입니다.)
"만약 이 청원이 기각된다면, 그분들께는 유감입니다. 그분들은 단지 차별의 희생자였을 뿐입니다."라고 그는 덧붙였다.